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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본문

기관정보

기관명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이영태
주소 17902ㅣ 경기 평택시 평택5로20번길 35 5층
전화 031-647-3556 팩스

구인담당자

담당자 김예슬
이메일 ptasc69677@naver.com

구인정보

제목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내용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처

채용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평택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협의체 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1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

업무 및 사업 수행(읍면동 협의체 포함)

급 여

- 여기준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인건비 준용

- 가족수당, 복지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지원

내부규정 및 경력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7. 03. 31

추후 업무 성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응시자격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우대기준

-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증 소지자 / 차량소지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경력자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근무 경력자 우대

접수기간 2025-05-20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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