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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호 노인일자리사업전담수행기관인 『평택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할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하단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평택시니어클럽 관장 1. 법적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나. 평택시니어클럽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 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안내 2.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연번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1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 (구.전담인력) | 3명 | 계약직(1년) (채용시~1년) (근무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발, 추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근무관리 - 전산시스템 입력 등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반찬통사업장 조리,운영,판매,제조 관리 | 2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매니저 | 1명 | 계약직(1년) (채용시~1년) (근무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장 관리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매니저 (반찬가게 및 공동체사업단 매장운영,판매및관리) |
※ 수습 기간은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지정하며, 수습 기간 중이어도 급여 및 복무 조건은 일반 직원과 동일함. 단, 수습 기간 중 근무평정을 통해 문제가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각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결격사유]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