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직무내용 1. 상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 면허 | 필수 사회복지사 필수 자동차운전면허 기타 지원대상이 고령이며 외근업무 많은 관계로 운전 가능한 분만 지원해주시기 바라며 관외지역, 고속도로 운전가능자, 자차소유자 우대. 본 센터는 공용차량으로 카니발을 운행합니다. 카니발 운행 가능자 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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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고용24, 이메일 (개인회원 로그인 후 조회가능), 기타 (※ 서류 방문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시 연령, 성별 미기재 * 만61세이상 접수어려움. (사회복지사업법 정년규정에 의해))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기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면접 후 채용자만 작성)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면접 후 채용자만 작성)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본 시설은 기지촌 성매매피해자 피해회복과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이며, 지원 대상은 대부분 40대 이상 80대의 고령여성입니다. ※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에 고령 기지촌 성매매피해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내근 업무 보다는 외근업무와 지방 출장이 많습니다. 사무실 내에서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급여는 경기도호봉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과 종사자처우개선비는 각각 월 5만원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하며, 경기도 예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 외 자녀수당, 명절수당은 없습니다. ※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대체합니다. 점심 식비는 급여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할 경우 식비는 종사자가 부담하며 매월 말일 결제합니다. ※ 한 달에 1~2회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급식 준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설 특성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야근, 주말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 아침 업무, 야근 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드리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신 분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특히 외근업무가 많으므로 이 업무가 가능하신 분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이 고령이며 외근업무가 많은 관계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분만 지원해주시기 바라며 관외 지역, 고속도로 운전 가능자, 자차 소유자를 우대합니다. 본 센터는 공용차량으로 카니발을 운행합니다. 카니발 운행 가능자도 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