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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1차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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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기관명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대표자 문미정
주소 17730ㅣ 경기 평택시 서정로 303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전화 031-611-4820 팩스 031-611-4821

구인담당자

담당자 인사담당자
이메일 burak2001@naver.com

구인정보

제목 2025년 제11차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공고
내용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1210

부락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원서 접수

 

 

.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별 교차지원 가능)

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조건

1

선임

사회복지사

(마을복지)

1

????마을복지팀

????근무형태 : 정규직

????임 용 일 : (마을복지) 2026. 1. 12. /(운영지원) 2026. 2. 1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근무시간 : 매주 월~09:00~18:00

(18시간, 40시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급 여 :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4대 보험 포)

2

사회복지사

(운영지원)

1

????회계 및

운영지원

 

수습기간은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수습기간 중이어도 급여 및 복무 조건은 일반직원과 동일함. ,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12. 10.() ~ 2025. 12. 25.() 18:00까지 (16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burak2001@naver.com)

-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는 지원분야 + 지원자 성명으로 기재바람.

. 문 의 :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인사담당자 / 031-611-4820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접수기간 2025-12-10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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