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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정부24 등 일부 민원서비스 중단 안내(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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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90회 작성일 25-09-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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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6.(금) 20시20분경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정부24,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국민신문고, 무인민원발급기, 세움터 등의 정부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민원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는 물론 오프라인 창구인 시청,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 신청이 불가한 서비스가 있으니,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방문시 실물 신분증 지참)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평택시는 서비스 재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알림톡 등을 통해 시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서비스 증명서 발급 대체 창구 현황 참조



 정부24 서비스 증명서 발급 대체 창구 현황



□ 신원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 (행안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무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주민센터 발급 불가)


병적증명서 발급 (병무청)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및 지방병무청(14개)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 (외교부)

▸전국 시·군·구 민원실(실물 신분증 지참)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부)

▸전국 시·군·구·주민센터 민원실(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 부동산․자동차


전입신고 (행정안전부)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국토교통부)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건축물대장 등·초본 (국토교통부)

▸세움터https://www.eais.go.kr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국토교통부)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국토교통부)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자동차 등록원부등·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 세금․금융 등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세무서(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세무서(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세무서(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안전부)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행정안전부)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e지https://nongupez.go.kr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관내만 가능)




출처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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