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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돈 되는 경기도] ② 꿈 키우는 청소년을 위한 쏠쏠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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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5,262회 작성일 24-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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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기도] ② 꿈 키우는 청소년을 위한 쏠쏠한 혜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자립두배통장 등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혜택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광장이 준비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모아서 생애주기별로 소개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 시기. 경기도가 도내 청소년의 더 큰 꿈과 더 많은 기회를 응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정책을 모았습니다.

공유자전거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 경기도청



학교 등하교부터 학원, 친구들과의 만남 등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도내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13~23세 청소년인데요.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3년 상‧하반기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 탑승 시 실사용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하는데요.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이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를 이용‧결제하면, 공유자전거 전체 이용 요금(기본+추가)에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 10시~2월 15일 18시(상반기 미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소급 적용 지원)
▪지원 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지급 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경기도 교복비 지원사업’


경기도는 도내 중‧고교 신입생뿐 아니라 국외 및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고교 신입생뿐 아니라 국외 및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사업이 바로 ‘경기도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는 도내 중‧고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국외 및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신입생에게도 1인당 40만 원 한도에서 교복비(체육복‧교복 등)를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체육복과 교복 등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일상복 구매영수증을 확인 후 스쿨뱅킹에 현금을 입금합니다.

▪지원 대상: 도내 중‧고교 1학년 입학생 및 국외 및 타 시·도 전입생
▪지원 내용: 1인당 40만 원 한도 체육복‧교복 등 지원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도 교복 구입비 지원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공평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도내‧외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에게 체육복‧교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향후 사업 공고 후 접수 기간에 맞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소재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시‧군별 상이)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과정 및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지원 내용: 1인당 40만 원 한도 체육복‧교복 등 지원
▪지급 방법: 신청서 접수 후 교복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오프라인) 거주지 소재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시‧군별 상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돕는 ‘자립두배통장’


경기도는 오는 2월 23일까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3일까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 경기도청



부모의 도움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뤄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두배통장’인데요.

도는 오는 2월 23일까지 가정 밖 청소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청소년 저축액 240만 원과 도 지원금 48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도내 거주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저축 시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 추가 적립
▪모집 기간: 1월 24일~2월 23일
▪가입 기간: 2년 단위로 최대 6년
▪신청 방법: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신청
▪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928-1316)

외국인 청소년도 받는다!…‘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경기도는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 경기도청



여성이라면 꼭 필요한 생리용품.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에겐 매달 생리용품 구입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도는 지난 2021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그 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 청소년 22만 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000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입니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여성청소년의 경우 체류지 또는 거소지 기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11~18세 여성청소년 (올해 기준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내 출생 여성청소년)
▪지원 내용: 1인당 월 1만 3,000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3월 이후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급 방법: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여성청소년의 경우 체류지 또는 거소지) 기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
▪참여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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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기도] ③ 모르면 손해!…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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