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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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6-03-04 14:04

2026년 취약계층 지역 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우리 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6년 취약계층 지역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각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에서는
대상자 추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3.3.(화)~3.16.(월)
※ 신청 종료 후 지원 대상 충족 여부 등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2. 지원대상 :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내 거주하고, 지역난방을 사용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공급권역 해당여부는 아래 "지원대상 주택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별도 지원
3. 추천방법 : 사업 수행 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 이메일 (ptcsw5021@hanmail.net)
4. 지원내용 : 지역난방비 지원 - 세대 당 144,000원 지원 (개인계좌로 현금 지급)
※ 1세대 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추천 인원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대상자만 선정·지원됩니다.
5.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90일 이내 발급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파일 참조
3) 통장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자 통장만 소지하고 있어 다른 지원금 입금이 불가한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을 새로 개설하시거나, [가족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가족계좌 수령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어 가족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담당자 031-653-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