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정보 [월드휴먼브리지] 2025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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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회 작성일 25-07-28 09:28
국제구호개발NGO (사)월드휴먼브리지는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가 10명
1.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2.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의 청년
3. 공고일 기준 사업장 개시 만3년 이하의 기존 사업자
4. 사업장(오프라인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
■ 지원내용
1인당 320만 원 한도 내에서 창업 관련 집기 또는 전자제품 최대 2개 품목 지원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신청서, 사업 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서식 첨부)
2. 물품구매요청서(서식 첨부)
3. 주민등록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제품 견적서
6. 사업장 내부 사진 4장(jpg 또는 png 원본 파일)
7.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공유 오피스 입주 계약서 사본
※ 대표명과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실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사용확인서(서식 첨부) 추가 제출
[선택 제출서류] -> 중위소득 100 이하 증빙 시 가산점 부여
1. 소득증빙서류 : 다음 중 1개 선택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납부 내역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류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신청방법
2025년 8월 25일(월)까지 jsm@whb.or.kr 이메일 제출
하나의 압축파일로 묶어 신청인 이름으로 제출
■ 지원제외
· 사업장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 무인점포/유흥접객업/사행산업/임대업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제외
· 공고일 이후 휴업 또는 폐업 후 창업하려는 자
· 월드휴먼브리지 청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창업 의지 없이 단순 소비성 물품을 신청한 경우
· 도/소매 목적의 물품 구매(리셀) 또는 단기 이익을 위한 * 목적 신청자
· 본 기관에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유의사항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자에게는 우선 선정 고려 가능
-> 소득 증빙서류 자율적으로 추가 제출(선택 사항)
· 지원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불가
· 지원 품목은 창업 초기에 필요한 집기 비품, 전자제품에 한함(소모성 물품 제외)
· 신청자는 반드시 두 개 이하의 품목만 신청 가능하며, 품목당 단가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선정이 되었더라도 허위 사실 확인 시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10월 중 실시 예정인 현장 실사 및 인터뷰는 필수 참여 사항이며, 불참 시 지원이 제한됨
· 물품 수령 후 결과보고서, 수령증, 물품 수령 사진(가로촬영 원본 4장) 필수 제출
■ 선정발표
8월 28일(목)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사업문의
사업팀 장수민 간사 070-4499-7630(평일 10시~17시)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 whb.or.kr > 소식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