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뉴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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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회 작성일 25-12-30 16:40

●의료급여 부양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제도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가 본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구분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탈락합니다.
✔ 부양비 폐지 효과 사례
실제로 가족(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가족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불합리하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원(‘26년)
▸ 혼자 사는 A씨의 실제소득: 93만원
+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원을 소득으로 간주
▸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개선>
▸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만원(‘26년)
▸ 혼자 사는 A씨의 실제소득: 93만원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을 A씨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93만원으로 선정기준 이하 → 수급자 선정
부양비가 폐지되면 수급자가 실제 지원받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불합리하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 신청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신청 접수 > 자산조사 >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내년부터 폐지|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